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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여의도 주차장 정보 실시간 가능여부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주차장으로 바로 길 찾기를 통해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 주차 할인 적용 대상과 감면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강공원 주차 요금 감면
주차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은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시 아래의 조건에 따라 주차요금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한강공원 주차 요금 면제 |
①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 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1시간 범위내에는 주차요금 면제 |
② 성실납세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1년간 무료 이용 |
한강공원 주차요금 감면 |
① 자동차 관리법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는 50% 할인 |
②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 (2자녀30%)를 할인 등 |
※ 경형자동차는 흔히 경차라고 불립니다.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00mm, 높이 2,000mm 이하인 차량을 의미합니다. 마티즈, 모닝, 레이, 스파크 등이 경차입니다.
2. 감면 대상 및 할인율
한강 주차장 이용 시 감면과 할인받는 조례와 조례시행 규칙내용입니다.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반영하였습니다.
감면대상 | 할인율(%) | 비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차량 | 100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100 |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00 | 발행일로부터(1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 8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같은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80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80 |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50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 | 1시간 범위 내 10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이상) | 50 | 두자녀 30% |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의 경우, 3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이용료에서 할인한다 | 30 |
3. 시설이용 할인 및 감면 적용
한강공원주차장 이용고객 중 한강공원 내 선착장 및 새빛섬 내 유료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할인서비스입니다. 요금할인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출차 전에 매표소 또는 안내데스크에서 차량번호로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정산기 이용시 | 사전결제 이용시 |
차량감면혜택은 출차 시 즉시 주차요금에 반영되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감면의 경우는 출차 전 상담원을 통해 확인 받으시고 주차요금을 조정 받으신 후 결제 하시면 됩니다. |
출차 전 통합주차포털 모바일 웹에서 사전결제를 이용하시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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