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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지원금 미래두배 청년통장 총정리입니다.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18세에서 39세까지 저소득 근로청년에게 주는 혜택으로 최대 540만 원 받아 가세요.
1. 통장 개설 및 저축
계좌 개설은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계좌와 입출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 후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합니다.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통장 개설 기간에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 시 통장 개설이 불가합니다. 저축방법은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이체 원칙으로 합니다. 자동이체 등록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이 가능하니다.
2. 선정자 금융교육 실시
사업참여기간 2년, 3년 동안 연 1회 금융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3.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저축액 기준으로 1:1 매칭됩니다. 시 지원금은 만기 시 일괄로 지급됩니다.
4. 적립 일시 중지 및 재개 방법
실직과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폐업,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 2년 기준으로 최대 3회, 총 6개월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 3년 기준으로 최대 5회, 총 1년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사업에 관한 정보로 신청불가와 신청방법, 선정기준, 적립일시중지 및 재개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청년통장 주의 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거나, 기타 자산생성 프로젝트 참여 등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 선정된 개인에 대한 최종 선정이 즉시 취소되고, 계약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응답 시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대전 거주 및 근로조건 등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선발 후에도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은행계좌 유지기간 동안 거주지나 직장을 이전할 경우 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 있으며, 주소 확인을 위한 후속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재직증명서 및 주소지 미제출, 채용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지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다시 공지됩니다.
- 정부와 지방사업의 지원이 중복지원이 되어 유사사업에 지원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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