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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입국시 주의사항 반입금지품목
괌 입국시 주의사항 반입금지품목

 

괌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관광 명소로 유명한 미국령 섬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괌 입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수하물 항공 정보

  • 용량이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 치약, 헤어젤 등의 액체류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총량이 1리터를 넘는 경우 공항에서 압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단, 위탁 수하물은 해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하물 수령 시에는 수하물표(BAGGAGE TAG)를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공항에서 도난 방지를 위해 수하물표를 확인하며 짐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 그룹 항공권을 이용하시는 경우, 출발 당일 공항에서 체크인 시 좌석이 배정됩니다.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인천 공항에서의 체크인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 괌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구간의 수하물은 1인당 23KG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항공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괌 입국 정보 세관신고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승객은 괌이나 사이판에 입국할 때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서 발행한 정규 비자(REGULAR VISA)를 소지해야 합니다. ESTA(전자여행허가제)로는 입국이 불가하며, 인천공항에서 체크인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괌은 미국령이므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최대 45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국적자는 입국 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식품(라면, 소시지 등)이 있을 경우, 최소 $3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리턴 티켓을 분실할 경우 현지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리턴 티켓을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반입 금지품목

 

괌은 미국령으로, 물품 반입 규정이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입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규는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괌 입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류 및 육가공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햄, 소시지, 육포 등
  • 과일, 채소, 씨앗 등 식물류
  •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 등
  • 총기, 폭죽 등 무기류
  • 음란물, 성인용품
  • 동물, 동물사체, 동물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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