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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 반기 계산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 반기 계산기

 

 

 

 

 

 

 

 

 

 

 

 

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신청요건 요건내용
배우자ㆍ부양자녀 2023.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5.1.2.~2023.12.31.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
부양자녀 수 2023.12.31. 기준 부양자녀 수
총소득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2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장려금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7,000만원  
재산 (근로ㆍ자녀장려금) 2023.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2023.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 재산 평가 방법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재산종류 평가방법 재산종류 평가방법
부동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자동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회원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주택)임차물건의 기준시가x0.55
(임차상가 등)실제 전세금
유가증권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분양권 소유기준일('2023.6.1.)까지 불입한 금액  

 

3. 총 급여액 등 입력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 급여)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종률)과 종교인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총 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검색 조회 화면 참조)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4.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래 3가지 신청제외자 유형에 해당합니까?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전문직 사업자
  • 2023년 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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