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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2차 2024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에 대해 아시죠? 바로 지원 신청하세요. 월세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따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문 1.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서비스, 지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서비는 2024년 2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2.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확인, 주택소유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될까요?

 

 

답변 3.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준주택으로,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 제산 평가 시 총 재산가액에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청년 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답변 4.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고 한 친족을 의미합니다.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 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질문 5. 기숙사 등 단기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도 추가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5.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이 2026년까지 12개월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 재산 조사를 다시 시행하지 않지만, 지원대상여부등을 심사 후에 지원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월세지원을 받지 못하니 서류를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질문 6. 월세 20만 월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20만 원 지원이 가능할까?

답변 6.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금액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세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예시로 월세 10만 원인 경우에는 10만 원만 지원받으며, 월세 30만 원인 경우에는 최대금액인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기타 사항. 사업매뉴얼 다운로드

 

 

다양한 질문과 답변들이 자세하게 사업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작성된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매뉴얼로 98개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중을 해결하세요. 또한 서식도 담겨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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